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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고시전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9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11-16
  • 등록일 2017-11-17
  • 조회수 136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2호, 2014.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등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2017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7-9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지연

전화 049-71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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