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 등록번호 지침서-0091-03
- 분야 의료기기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 6058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최신 법령 반영,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웰니스)의 판단기준 명확화 및 대상확대, 사례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71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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