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0180-07
  • 분야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4-06-26
  • 등록일 2024-10-11
  • 조회수 10111

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등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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