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0180-07
- 분야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4-06-26
- 등록일 2024-10-11
- 조회수 10111
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등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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