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 등록번호 지침서-0091-0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1-30
  • 조회수 5922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희성

전화 043-7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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