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 등록번호 지침서-0091-0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1-30
- 조회수 4908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희성
전화 043-7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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