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10-28
- 조회수 1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 6.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안 별지 제7호)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61, 전자우편 novelf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신지은
전화 043-719-2361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