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3호. 2026.10.23)
  • 등록일 2026-10-23
  • 조회수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3호, 2026.6.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복합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의 복합사용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및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테아닌을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테아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공통 제조기준 강화(안 제2. 1. 3) 및 제2. 2. 3))


1) 건강기능식품의 다소비 및 복합 섭취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련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복합 기능성 원료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규격을 신설함


3) 건강기능식품의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규격 신설로 오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반을 마련함




나. 녹차추출물 등 3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안 제3. 2. 2-6 3) 및 4), 제3. 2. 2-20 3), 제3. 2. 2-54 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3) 테아닌 제품을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


4)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3호, 20261023).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6-513호 관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243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