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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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 – 480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승인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 또는 처방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하는 기간의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함
또한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나.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함(안 제35조 및 별표 1)
라.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51조 및 별표 3)
마.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경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jklee1984@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이**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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