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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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82호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총리령 제213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주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안 제2조 및 별표1)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의 작성·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연계성 강화 및 첨단기술 동향 반영하는 등 분류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전화 043-719-1379, 팩스 043-719-1370, 전자우편hanvity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담당자 유한빛
전화 043-719-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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