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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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3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3호, 2024.9.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섭취 대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지 위생평가 우대 조치 실효성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섭취 대상을 고려한 위생평가 주기 개선(안 제3조제1항) 식품으로 분류되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과 섭취 대상이 동일 하나 축산물로 분류되는 조제유류의 위생평가 주기를 식품과 동일하게 1년으로 적용하고자 함
나.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 향상(안 제8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OEM으로 수입하는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3. 의견 제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0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충헌
전화 043-7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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