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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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에 관한 한시적 제외 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3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나.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sandtj@korea.kr
- 일반우편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의약품안전평가과
- 팩스 : 043-719-2700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연수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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