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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26-08-18
  • 조회수 9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9




화장품법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8, 2025. 12.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출자료 범위를 강화하고, 자외선차단효과에 관한 시험자료 요건에 인체 외 시험자료도 인정하는 등 시험 요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외선차단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외선차단제 제출자료 요건 추가(5조제1호라목)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로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공인된 방법인 인체 외 시험자료를 추가함


. 자외선차단제 제출자료 면제 범위 조정(6조제6)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일부 첨가제(착향제·보존제, 착색제(변경이 1% 미만 및 그에 따른 용제 변경))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용법·용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유효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되도록 면제 범위를 조정함


. 자외선차단제 제출자료 면제 범위 조정에 따른 원료분량 기재품목 명확화(10조제1항제1)


자외선차단제의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품목 심사 시 원료의 분량이 적량으로 기재될 수 있는 품목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9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cyk81@korea.kr


- 팩스 : 043-719-3400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최용규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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