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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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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
  • 등록일 2026-08-06
  • 조회수 9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3호, 2023.8.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전화 043-719-5008, 팩스 043-719-5000, 전자우편 bohee129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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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안보희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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