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8호, 2026.7.28.)
- 등록일 2026-07-28
- 조회수 204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8호, 2026.7.28.)함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8일(화)까지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진환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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