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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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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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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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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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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17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3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2458,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selee979@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상은

전화 043-71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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