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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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1호, 2025. 6.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ISO/IEC 17025 인정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준 평가 면제 허용 규정을 신설하여 시험·검사기관 차등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SO/IEC 17025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현장평가를 받아 적합한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품질관리 기준 평가 면제 허용 규정 신설
나. 시험·검사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 정비를 위한 [별표 1]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개정
다.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의뢰자에게 원료, 제조공정 등 시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적합 확인 점검표에 세부 점검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시험검사정책과, 전화 043-719-1812,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고미선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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