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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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1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ㆍ검사 업무정지 대상 시험ㆍ검사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기간을 2분의 1이하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시험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위생용품 중 희망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정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34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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