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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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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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요청 범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ㆍ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개선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등)
국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범위, 요청 자료 정보의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적 개선(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 2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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