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27호 및 제 2026-328호)
  • 등록일 2026-07-10
  • 조회수 11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7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요청 범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ㆍ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개선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


국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1299,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범위, 요청 자료 정보의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적 개선(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 2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약처 공고 제2026-327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약처 공고 제2026-32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약처 공고 제2026-32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약처 공고 제2026-32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zip 다운받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