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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31호)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163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3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제외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604호, 2026. 4. 28. 공포)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두고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 비누로 정함(안 제8조의5 신설)


나.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제외대상 및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4의 신설)


1)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약학ㆍ생물학ㆍ화학ㆍ독성학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을 전공한 사람,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등을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갖춘자로 정함


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품목별로 별표 2의2 범위로 작성하고, 제조ㆍ수입한 화장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 또는 제조ㆍ수입한 날부터 3년까지 보관하도록 함


다.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현지실사 및 판정 등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 요건 정비(안 제14조)


최초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마. 회수대상화장품의 기준 및 회수절차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화장품으로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대상화장품으로 정함


2)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변경함


바.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32조의3 신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범위ㆍ제출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is625@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20,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31).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3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재섭

전화 043-71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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