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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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9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0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됨에 따라, 소분 및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의 범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분 및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을 소분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으로 정함.
2)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으로 정함.
나.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1, 2 개정)
1) 위생용품소분업은 위생용품 소분·포장에 필요한 작업시설 및 제품을 보관할 창고 등 시설을 규정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분·판매 등 금지하도록 함.
2)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하도록 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나누어 덜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함.
다.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위해위생용품 긴급회수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요령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고, 위해 발생사실을 공표한 영업자가 공표 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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