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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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8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0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됨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생산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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