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1060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이중제형 허용,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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