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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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찰·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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