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0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특성을 반영한 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포배양식품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구비요건 신설[안 제2. 1. 2) 중 (9)]
1)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원칙 신설 필요
2)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식품원료 구비요건 신설
3) 식품원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나.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21. 21-5]
1) 세포배양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필요
2)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안전한 식품 공급과 신기술 식품 개발 지원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420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