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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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 2026.5.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의 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신설 (안 Ⅱ. 1. 어.)
1)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은 그 형태와 섭취 방법 등 표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음
2)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에 대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나.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기준 개선[안 도5]
달걀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관련 인용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 하여 방사가 제한되는 AI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가능, 단 방역기간 1번 표시 계란은 최소포장단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토록 함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 이메일: bj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샛별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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