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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283호)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6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83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의료기기 심사원 자격증 임명·발급·취소,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원 임명 및 교육ㆍ훈련 등 세부요건 등을 규정


1)「의료기기법」일부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에 따라 도입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원 자격 요건, 임명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나. 심사원의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세부절차 등을 규정


1)「의료기기법」일부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에 따라 도입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관리 세부절차 등을 규정


1)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관리 절차에 대하여「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신설하는 동 고시로 이관하여 규정


라.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세부절차 등을 규정


1)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관리 절차에 대하여「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신설하는 동 고시로 이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719-3823, 팩스 043-719-3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_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_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행정예고 공고문(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행정예고 공고문(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재은

전화 043-7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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