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8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82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0호, 2025.1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인정 심사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조?품질관리에 활용하는 적합성인정과 관련된 심사 규정만을 담아 고시 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관리,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는 고시(별지 서식 포함)로 이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719-3823, 팩스 043-719-3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재은
전화 043-719-3823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