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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272호)
  • 등록일 2026-06-09
  • 조회수 7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 – 272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6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내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취급승인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분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승인 받은 것으로 갈음함(안 제5조)


나.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마약류 폐기신청 절차 및 폐기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라.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jungeun83@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검토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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