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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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 – 271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6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자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는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서 인계한 몰수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 강화(안 제12조의2)
나.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결과를 보고 하도록 훈령 위임근거 신설(안 제22조)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규 지정(안 별표 2, 3, 4, 6)
-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물질 2종,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물질 14종,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라. 바르비탈 유사체의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jungeun83@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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