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6-06-05
- 조회수 2045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0호, 2023. 12. 2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수경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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