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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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4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제정(‘26.3.5.)·시행(’26.7.1.)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위치 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5급 정원 2명 중 1명과 6급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제정(‘26.3.5.)·시행(’26.7.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양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를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로 변경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47호) 제정(‘25.12.30.)·시행(’26.7.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중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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