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5-04
- 조회수 16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25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4호, 2025. 8.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품목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
(안 별표 안 별표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제7호)
3. 의견제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소운
전화 043-719-6223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