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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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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
  • 등록일 2026-04-20
  • 조회수 33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6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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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진환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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