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36호)
  • 등록일 2026-03-16
  • 조회수 52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을 반출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에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 별표 2, 별표 11)


나.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기록ㆍ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4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다. 위해 발생 우려 등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이행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함(안 제18조의3)


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함(안 별표 10)


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 제2026-136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 제2026-13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324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