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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35호)
  • 등록일 2026-03-16
  • 조회수 34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3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로 규정함(안 제12조)


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를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정함(안 제13조)


다.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라.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마.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 제2026-135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 제2026-13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령).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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