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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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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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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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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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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9호)
  • 등록일 2026-03-04
  • 조회수 527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0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4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0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09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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