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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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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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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98호)
  • 등록일 2026-03-04
  • 조회수 20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9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4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의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51) 및 식의약 지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을 각각 증원하고,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74, 연구사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의 존속기한을 2026531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61, 71)의 존속기한을 2026531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3(53)의 존속기한을 2026531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51)의 존속기한을 2027930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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