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6-02-25
- 조회수 4020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제1조, 제2조에 따라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세척제’ 관리기준(제조기준)을 재정비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척제의 개별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3. 1. 3)제조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 제조기준의 ‘(4) 과일·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수질-액상백지에서 유기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 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2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시적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위생용품정책과 김상섭 주무관(043-719-1742)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상섭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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