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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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97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3호, 2022. 8.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의 직무윤리, 수당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및 위해성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안 제2조, 제3조)
1)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회의 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참석 위원 외에 해당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지급 규정 명확화
나.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회의 운영 규정, 간사 지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born798@korea.kr
- 팩스: 043-719-1710
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서은채
전화 043-7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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