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 2600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제조방법 변경이 동반되는 제조소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요건을 그 변경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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