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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2026.2.13.)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 96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8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6호, 2025.1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아스파탐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미료의 사용기준 강화(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1) 감미료의 명확한 사용기준 적용 및 적정한 사용 유도를 위해 국제수준으로 사용기준 정비 필요


2)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3) 에리스리톨에 대해 음료류 사용기준 설정


4)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


1) 식품의 착향 목적 이외에 직접 섭취 등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2) 합성향료물질 중 4-Aminobutyric acid 및 4-Hydroxybutyric acid lactone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3) 천연향료물질 제조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에서 Mastic 삭제


4) 국내 사용현황이 없는 밀가루개량제인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삭제


5)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심 확보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7, 팩스: 043-719-2500, e-mail: sueun10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2026.2.13.).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2026.2.1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_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 관련.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_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 관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수은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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