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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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79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86호, 2023. 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2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허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2) 전자우편 : jychoi1010@korea.kr
3) 팩스 : 043-719-23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전화 : 043-719-23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담당자 최지연
전화 043-7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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