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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79호, 2026.2.11)
  • 등록일 2026-02-11
  • 조회수 29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79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86호, 2023. 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2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허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2) 전자우편 : jychoi1010@korea.kr


3) 팩스 : 043-719-23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전화 : 043-719-23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담당자 최지연

전화 043-7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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