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2-05
- 조회수 2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58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2 월 5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 등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신서혜
전화 043-719-2268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