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57호, 2026.1.30.)
  • 등록일 2026-01-30
  • 조회수 7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7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4-54, 2024. 9.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혈장분획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혈액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 신설하여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혈액제제등 총칙에서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혈장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4)


.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세척 혈소판, 다종 성분 채혈 혈장 2 제제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허가과), 전자메일: biokic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허가과

담당자 정모아

전화 043-71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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