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47호, 2026.01.28)
  • 등록일 2026-01-28
  • 조회수 133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47호, 2026.1.2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 2023. 5.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개정(‘25.4.1.)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위생등급제도 통합·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심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 정의 신설(안 제2조)


1) 음식점 위생등급 단일화에 따라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위생등급 단일화 등 평가체계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안 별표2)


1) 현행 위생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하고 있음


2)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3) 또한 집단급식소 확대, 편의점 등 조리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 단일화 및 표지판을 변경하고자 함


다.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 폐지(안 제8조)


1) 현장 지정평가 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게되면 영업자가 다시 재신청하여 평가까지 상당기간 소요됨


2) 보완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 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6일까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화 : 043-719-2109,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blue1014@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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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안진영

전화 043-71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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