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2026-028호, 2026.1.19.)
  • 등록일 2026-01-19
  • 조회수 13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28호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나. 수출 가금육의 요건(안 제5조)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의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다.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안 제6조)


1)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안 제7조)


1)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식용란은 수출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며 라트비아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정기 검사 실시


3) 수출 알가공품은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마.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 마련(안 제8조)


1)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준 초과 시 개선조치 등 실시


4)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바. 잔류물질 관리(안 제9조)


1) 수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 차원에서 잔류물질 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전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


2)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결과를 대한민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사. 회수 및 이력관리(안 제11조)


1) 해외작업장은 회수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운영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아. 취급, 보관 및 운송(안 제12조)


1) 수출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포장,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2) 수출 축산물은 대한민국의 보관·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자.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4조)


1)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차.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5조)


1) 원산지 요건,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물질 관리, 알가공품의 열처리 조건 등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2)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을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공고번호 2026-02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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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소운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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