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09호)
  • 등록일 2026-01-08
  • 조회수 14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0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 2024. 6.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준·규격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풀이 신설, 자구 수정 등 총칙과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와 관련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을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생원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1)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 ∼ Ⅶ.)


. 기준·규격 적용 규정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 1. 1-8. . 3))


.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별표4])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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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지수

전화 043-7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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