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1-08
- 조회수 11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08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2024. 6.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신설
1)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안 Ⅲ. 3. 및 안Ⅴ. 3. 나.∼다.)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지수
전화 043-719-2505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