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08호)
  • 등록일 2026-01-08
  • 조회수 11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08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 2024. 6.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아용 고무제 규격 신설


1) 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 3. 및 안. 3. ..)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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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지수

전화 043-7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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