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18호)
  • 등록일 2025-12-23
  • 조회수 56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2)


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


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1)


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


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 43, 43조의3)


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


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


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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