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17호)
  • 등록일 2025-12-23
  • 조회수 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2025-517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


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


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식품위생법 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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