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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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비살균 액란 사용시 가열살균·멸균을 의무화하고,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살균 액란 사용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31)]
1) 비살균 액란을 사용하여 빵류 등 제조 시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2)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열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5. 11. 11-1 3) (6) ③, 제5. 11. 11-1 3) (6) ⑧, 제5. 11. 11-1 4) (4), 제5. 11. 11-1 4) (9)]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개정
3) 염증성 장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99) 뷰프로페진,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397) 플루오피람]
1)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필요
2) 뷰프로페진 등 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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